2024년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
- 조회 : 26909
- 등록일 : 2024-01-04
1. 사업 개요
ㅇ (목적) 해양수산 연구시설의 외부개방 확대를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
ㅇ (지원대상)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(연구자)
*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
ㅇ (지원규모)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(최대 10백만원 이내)
지원대상 |
지원내용 |
비고 |
중소·중견기업 |
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75% 이내 지원 |
사용 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(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 가능) |
대학·연구소·단체 |
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80% 이내 지원 |
|
학생연구자(학·석·박사과정) 및 신진연구자** |
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100% 이내 지원 |
* ‘24년 해양수산 연구기관 및 서울대(NCIRF) 등 보유 공동활용 대상시설 지원예산(2억원) 소진 시까지 시설 사용료 지원 가능, 단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시설 사용 신청
** 신진연구자 : 만 39세 미만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인 연구자
ㅇ (운영기간) 안내 시 ~ 11월 30일(예산 소진 시까지, 결과제출일 기준)
* ’24년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 이용 건에 대해 모두 신청 가능하며, 활용이 완료된 건(시험성적서, 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)에 대해 사용료 지원
2. 대상 연구시설(장비) 정보 및 신청 방법
ㅇ (시설정보) 한국해양과학기술원(KIOST)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(KRISO), 한국선급(KR), 한국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(KOMERI),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(NCIRF) 보유 연구시설(장비) 총 138건
* 공동활용 대상 시설 현황은 별첨 및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(https://badabom.go.kr) 참고
** 공동활용 대상시설은 시설, 장비 운영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ㅇ (신청방법) 우리 원 홈페이지 내 “바다봄 공동활용” 페이지를 통해 이용희망 대상 시설에 대한 공동활용 신청서 제출
*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(NCIRF) 장비는 KIMST계정으로 신청해야 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므로, NCIRF 보유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신청 전 KIMST측에 문의 필수
3. 사업 추진 절차
①시설정보확인·신청 |
“바다봄 공동활용” 페이지(https://badabom.go.kr)에 접속하여 이용 희망 대상시설 정보 확인 및 공동활용 신청
*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** 신청일 기준 사용료 지원 예산 소진 시,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설 이용 가능 |
신청자 |
|
↓ |
|
②일정조율·활용 |
신청자와 시설관리자 간 일정과 공동활용 조건 협의한 후 시설 활용
- 시설관리자 연락처는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에서 시설별 확인가능 |
신청자↔시설관리자 |
|
↓ |
|
③결과제출·청구 |
시설관리자가 KIMST(신청자)에 공동활용 결과 제출 및 시설사용료 청구
-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하므로, 사용료에서 KIMST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신청자에게 별도 청구 |
시설관리자→KIMST(신청자) |
|
↓ |
|
④결과검증·지원 |
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공동활용 결과 검증 및 시설사용료 지급 |
KIMST(신청자)→시설관리자 |
4. 문의처
ㅇ KIMST 인프라공유센터 이재성 실장(02-3460-9802, jaesung@kimst.re.kr)
- 담당부서 :
- 연락처 :
- -
- 최종수정일 :
- 2024-08-06